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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5.07

회사 업무도 아닌 개인 사적인 일을 대신 해달라고 부르는 경우 신고 사유에 해당하나요?

방송 등에서 보면 회사나 조직 업무도 아닌 것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자기 자녀 과외를 해달라고 하거나,

쇼핑을 봐오라고 개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자기 차를 주차 대신 해달라든가, 또는 차가 빠져 나오기 쉽게 미리 좀 빼내 달라는 등의 심부름 시키는 경우가 있던데요.

일하는 곳의 사장이면 월급을 주는 사람이니 이해할 수 있겠지만.

똑같이 일하고 있는 피고용인이 다른 피고용인에게 계급이 낮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

노동부에 신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신고 사유가 된다면 어떤 명목을 어떤 걸로 분류해서 신고를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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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의 관계 또는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행동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정의하여 이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의 전형적인 모습 중 하나로 보입니다.

    회사에 먼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고

    조사가 미진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사유에 직접적으로 해당하기는 어려우며,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개인적인 일을 시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무관한 사적 심부름을 지시하여 상대방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76조의 2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개인 심부름을 시킨다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가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자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등의 일정 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요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와 무관한 사적심부름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위 내지 관계 상 우위를 이용해 사적인 심부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