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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1.10

회사 대표가 업무외 개인적인 일을 시켜도 괜찮은 것인가요?

회사 대표가 개인적인 심부름을 너무 자주 시켜요 물론 근무 시간은 맞지만 본인 집에 가서 무엇을 가져다가 다른 곳에 가져다 놓으라는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일을 많이 시키는데 이런 건 괜찮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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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사적심부름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행위도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가 사적 심부름을 지시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고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원래 담당하기로 약정한 업무외의 사적인 일을 시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가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적심부름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적용무지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아 직장내괴롭힘의 소지가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없는 사적용무지시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ㅡ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업무범위 외의 개인적 용무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사적 용무지시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