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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5.07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일주일 근무 시간과 일주일 근무일자, 최소 근무해야 하는 기간 등이 얼마나 돼야 가능할까요?

그리고 얼마전에 듣기로 실업급여 수급 횟수에 대한 얘기도 있던데 제한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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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횟수 제한은 아직 정식적으로 정해진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일주일 근무 시간과 일주일 근무일자, 최소 근무해야 하는 기간 등이 얼마나 돼야 가능할까요?

    그리고 얼마전에 듣기로 실업급여 수급 횟수에 대한 얘기도 있던데 제한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족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1년 이상 근무할때 받을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횟수에 대하여 감액되는 제한 사항이 있기는 하나, 당장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상태로 퇴사하는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는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최소 1년은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의 경우 금액이 줄어듭니다. 5년 내에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으면 지급액이 최대 50% 줄어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개정안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반복하여 수급한자는 최대 50%를 삭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실업급여의 반복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재취업활동이 강화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계속 근호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고, 1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일에 주 2일만 출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