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거주지 소재 보건소 방문하셔서 음식점 아르바이트 때문에 보건증이 필요해서 왔다고 이야기 하시고 접수하신 후에 검사 받으시면 보건증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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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사유가 다를때 부정수급으로 오해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실제 임금체불 사실이 있었고 이에 대한 노동청의 근로감독관 조사까지 이루어져 임금체불 사실이 확정된다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이를 부정수급으로 볼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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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로 주어진 것은 사용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보상휴가를 부여받았는데 해당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도 근로자가 퇴직 등을 이유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원칙으로 돌아가 연장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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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사유쓰는 내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 사유를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폭행이라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하여 곧바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산재신청과는 별도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폭행으로 관할 노동청 또는 관련 사법기관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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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할 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근로조건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를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구두로 제시한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다른데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을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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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인데 직원을 고용해 4대 보험을 가입한다면 국민연금의 변동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시다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주도 직장가입자로 직원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개인사업주 월 평균 보수는 회사 내에서 월 급여가 최고로 많은 직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 신고된 금액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다가(사업주는 본인이 100% 부담),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통해 보수가 변동되고 변동된 보수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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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아직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님 동의서를 사업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식당이나 패스트푸드점 근무 시에는 보건증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성인인 경우네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님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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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중 감시단속적근로자들은 적용을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게 될 경우 주 52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따라서 고용노동부로터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일, 업무 내용이 감시 단속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 단속적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주 52시간을 적용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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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근로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될 경우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 시 1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로 보아 주휴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하여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곧바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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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자꾸 근무시간에 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근무태만으로 인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지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만일, 몇번의 경고와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계속 근무태만이 발생한다면 해고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별도 구체적인 법적 검토는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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