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는데 사장이보험을 넣어주질 않는데 지금 근무가 1년1개월 직장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방법
1년 1개월차 사장이 2대보험 나이가 많아서2대 넣을수 있읍니다 보험을 넣주질 않아서 직장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 한 후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요청을 회사에 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이를 거부한 때는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만 65세 이상 이후 채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