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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허스키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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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만료 자진퇴사의사 밝히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지금 2/27에 입사해서 수습으로 일하는중인데

5월초부터 앞으로 2주간 입원예정입니다.

곧 5월 26,27일쯤 수습종료가 될거같은데 치료를

당분간 해야할거같아 일을 그만둬야할거같은데

이런경우에 수습평가할시에 퇴사의사 밝혀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ㅠ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서 먼저 수습종료라고 해줘야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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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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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후 정식채용을 제시하거나 계약 연장을 제시하였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사정도 고려하여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이직확인서에도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최종 신고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실업급여 요건은 충족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사용자가 수습종료 시점에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지만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의사를 밝힌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몰라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일단 근로계약기간이 5월 말인데 그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치료기간이 3개월(혹은 13주) 이상의 장기치료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대상이 되지못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실업급여 지급을 받으려면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과 무관하게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수습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