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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반짝이는단풍나무
영원히반짝이는단풍나무24.11.18

해당 사유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조건 충족이 되나요?

현재 파트타이머 계약직으로 1년 근무, 2주 뒤 퇴사 예정입니다. 계약만료와 취업준비를 위한 퇴사이며 건강악화도 있습니다. 수령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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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 후 회사에서 재계약 제안을 하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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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인한 것이라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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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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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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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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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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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이 만료로 인한 퇴사라면 수급 자격이 인정되나, 계약기간 만료 전 취업준비 등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강악화의 경우 업무상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라면 예외적인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업무상 원인이 된 것이라는 점을 의사 소견 등으로 별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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