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하에 있을 때 발생한 주휴수당의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도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청구권이 발생하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 회사에 재직 중이어서 주휴수당 청구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측면도 전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재직 중인 경우에도 관할 노동청 신고 등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능하면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청구해야 주휴수당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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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체당금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과거에는 소액체당금이란 명칭이었으나 지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먼저 일정액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체불임금에 대한 관할 노동청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이 확정되어야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별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는 노동청 조사 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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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출근 시 특근처리 유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1일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몇 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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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시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청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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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왜 근로자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그 신분이 공무원법에 따라 특별히 보장되는 측면이 있고 공무원의 휴일은 공무원법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법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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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당해고를 피하기 위해 '경영상 긴급한 이유' 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관련하여 그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등을 조작하는 경우가 그렇게 쉬운 경우라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회사에게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과는 별도로 인정되어야 하는 추가 요건들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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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2개 통장에 나눠서 받고 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과 세무와 관련된 세금 신고에 대해 280만원만 신고하여 축소신고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질문자분께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총 28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받고 계신 것이라면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와 세금도 신고되어야 합니다. 추후, 퇴직금 산정도 280만원 기준으로 산정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지급 받는 200만원도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사전에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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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근무 하면 수당이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한편,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 임금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별도 휴일근로수당(150%)만 지급되며, 시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임금 100%와 휴일근로수당 150%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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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한 규정은 회사마다 동일한것인가요?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 회사마다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기도 하며, 관리 방법에 따라 근속기간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한편, 회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더 많은 연차휴가일수를 별도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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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사업장 구두해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동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 시 구두로 해고하는 것도 가능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는 해야 합니다. 만일, 30일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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