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너 위탁개인사업자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인지 아니면 프리랜서로 근무한 것인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보통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하는 직원과 같이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별도 구체적인 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따라 다른 부분들에 대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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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시설 매니저 체용시 근로계약조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만약 한달전통보 하지않거나 무단으로 퇴사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는 근무일수에 몇프로만 지급한다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이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여도 무효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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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으로 인한 계약직 전환 후 연차 및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정년 이후 1년 단위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년 체결하는 1년 단위 근로계약이 새로운 채용 절차에 따른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번 1년 단위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아 연차도 1년 미만 차 연차가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별도 채용 절차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로 보고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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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군 다른 계약서 정상인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모두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직군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른 부분이 차별적인 문제에 해당하는지 부분은 일치하지 않는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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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되기전에 퇴직시키고 재입사시킨다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강제로 또는 일방적으로 퇴사시킬 수 없습니다. 만일 강제 또는 일방적으로 퇴사시킨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퇴사 조치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해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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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에 태아검진 받으러 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모자보건법에 따라 허용되는 태아검진시간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으로 검진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서 태아검진 시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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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일이 법정공휴일 이면 급여지급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한 아르바이트 생의 주휴일이 목요일인데 법정공휴일이 목요일로 중복될 경우에는 동일하게 주휴일로만 인정해주면 됩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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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직 연차부여기준을 다르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정규직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계약직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한 것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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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0만원 짜리 상.하차 알바 산재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시급 10만원 일용직 근로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하루 일당으로 근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업무 도중 부상 등을 당했다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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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직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사업장의 폐업사유가 해당 근로자의 잘못된 응대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해당 직원의 잘못이다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사업장이 폐업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사유가 해당 직원의 잘못된 응대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어야 해당 직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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