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놀이시설 매니저 체용시 근로계약조건
놀이시설 매니저로근무중입니다.
사정이 있어 후임자구하고 인수인계 마치면 퇴사하려고 하는중인데 만약새로운 매니저 구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이사람이 2.3개월 하고 바로관두면 매장관리자가없어 매장타격이 불가피한데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계약조건으로 1. 퇴사한달전 통보 2.한달동안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3.만약 한달전통보 하지않거나 무단으로 퇴사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런조건을 달아도 되나요? 아님 근무일수에 몇프로만 지급한다. 이런조건을 달아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