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 장소에 대해 필수적 기재사항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를 근무장소로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추후 지점 이동이 예정된 경우라면, 단서 조항 등을 통하여 이동 가능성이 있는 지점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본점과 지점 간 관계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해당 직원의 근무장소를 본점 또는 지점으로만 한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본점 및 지점 모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인사이동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본점과 지점을 포함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