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사업자의 지점음식점 근로계약서 작성시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입니다.
지점으로 음식점이 있고 사업자번호는 동일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사업주와 근로자 인적사항 적을때
사업주는 법인명과 법인주소지를 적고
근로장소 적을때 "갑"의 사업장 및 지정 근무지
라고 적습니다.
4대보험은 법인명으로(사업자번호 동일하여) 가입이 되는데
사업주는 법인명(주식회사xxx)과 주소지도 본사주소로 적고
하기 근로장소에는 "갑"의 사업장 및 지정근무지 라고 적어도 되나요?
아니면 근로장소에는 해당 지점의 매장명을 적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