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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 안하면 수당처리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도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쉴 수 있으므로 유급으로 임금을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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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는 공무원은 안 쉬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복무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넓은 의미에서 보면 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아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엄밀히 말하면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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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을 근무자들 임의대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교대근무시 근무일정표에 대한 결정 및 변경 권한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분들이 임의로 근무일정을 변경하게 된다면 이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무변경으로 인하여 주간근무와 야간근무의 패턴이 변경될 경우 그에 따른 임금 산정도 수정되어야 하므로 근무 변경은 회사에 요청하셔서 진행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회사가 근무변경 요청을 거부할 경우 근무가 너무 힘들어 안전사고나 그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산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측면을 어필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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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문제로 두번째 직장에 불이익 가는거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에만 4대보험이 소급가입되는 것이므로 중복하여 가입된 회사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산재보험은 월 평균 보수가 더 많은 곳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므로 소급가입으로 인하여 중복가입되는 기간은 만일 이전 직장에서 받은 임금이 더 많다면 이전 직장에서 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될 수 있으므로 다른 회사에서 가입된 기간이나 신고내역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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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1일근로자의날 출근 및 휴무 5월5일 어린이이날 출근및휴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월 5일은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만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모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만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가산임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니 일한 대가로 하루의 임금만 지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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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통보 정보기입이 잘못됬는데 효력있는 서류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문서의 내용 중 일부가 틀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문서의 전반적인 기재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잘못 기재된 내용을 감안하더라도 문서의 효력을 발생하시키고자 하는 대상를 특정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면, 그와 같은 잘못 기재된 내용만으로 해당 문서의 효력이 전부 부정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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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비자가진 외국인은 고용보험에 들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이 인정되는 G-1(기타) 비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 비자에 따라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비자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 G-1비자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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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통지서 대로 공가처리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전에 미리 언제 민방위 훈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회사가 훈련 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은 근로시간과 중복되는 훈련시간에 한해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유급처리를 위해 민방위 훈련 날짜에 대한 통보가 이루어진 통지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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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종료 상여금 지급 규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로 정해진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규정한 내용에 따라 상여금이 지급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관련된 회사의 관련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만일, 질문자분께서 5월 2일 수습기간 종료로 퇴사하게 될 경우에는 상여금을 청구하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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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하에서 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아닐 경우 연차사용시간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기준근로시간이 8시간 이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된 서면합의를 통해서도 1일 표준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8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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