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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뱀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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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시 임금문제및대처방법은?

2023년6월30일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일입니다 계약만료 전에 부당하게 해고 될 듯합니다

억울하게 해고시 다른 상응하는 대처법이 있나요?

해고시 3개월 임금지불 해준다는데 확실한건지

아님 틀린 말인지 상세한 답변 듣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 중일 경우, 정해진 계약만료일 이전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당해고로 판정될 시 부당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지급받지 못했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3개월 분 준다면 권고사직 또는 합의해지 하셔서 사직서 작성하시는 것도 괜찮으나

      만약 그런 위로금 없이 해고한다면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반드시 3개월 분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 부당해고 구제신청부터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기간을 감안하여 통상 3개월 정도의 임금상당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 부당해고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최종 계약기간만료시점까지만 임금상당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시 3개월치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상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3개월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라 판단되시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시 3개월의 임금을 준다는 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며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 하에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불가). 부당해고 판정 시 부당해고기간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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