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계약 종료되었으며 퇴사처리를 진행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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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는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이었다면 없겠으나,
정규직이나 3개월 수습 후 해고라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3개월 종료 후 계약 종료의 성질이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상태에서 3개월 수습기간을 적용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3개월 후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지만 정규직이 아닌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한 경우라면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 3개월을 채우고 퇴사했다면 3개월 미만 근무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 대상자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으로 만 3개월 근무 후 본채용 거부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예고의무 내지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