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일반적으로생기넘치는프레리도그
일반적으로생기넘치는프레리도그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계약 종료되었으며 퇴사처리를 진행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는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이었다면 없겠으나,

    정규직이나 3개월 수습 후 해고라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3개월 종료 후 계약 종료의 성질이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상태에서 3개월 수습기간을 적용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3개월 후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지만 정규직이 아닌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한 경우라면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 3개월을 채우고 퇴사했다면 3개월 미만 근무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 대상자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으로 만 3개월 근무 후 본채용 거부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예고의무 내지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