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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계약 종료되었으며 퇴사처리를 진행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는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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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이었다면 없겠으나,
정규직이나 3개월 수습 후 해고라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3개월 종료 후 계약 종료의 성질이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상태에서 3개월 수습기간을 적용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3개월 후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지만 정규직이 아닌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한 경우라면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 3개월을 채우고 퇴사했다면 3개월 미만 근무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 대상자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으로 만 3개월 근무 후 본채용 거부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예고의무 내지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