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실업급여가 미지급이 된다는게 사실인가요?

2023. 04. 28. 22:39

올해12월까지 계약이되어있고 퇴사예정입니다. 그런데 회사측에 확인해보니 제 사대보험이 미가입상태라는걸 오늘에서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실업급여가 미지급이 된다는게 사실인가요?그렇다면 저는 어찌대처해야하나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그동안 고용보험료가 납부되어 있어야 이후 실업급여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경우 최대 소급하여 3년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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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실업급여가 미지급이 된다는게 사실인가요?그렇다면 저는 어찌대처해야하나요?

    --------------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세요.

    2023. 04. 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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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꼭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용보험은 소급가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회사에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에 대해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하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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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미가입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가입사실 확인 신청을 통해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 04. 2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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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에게 취득신고를 소급하여 가입해줄 것을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3. 04. 2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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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보험도 미가입이므로 실업급여는 대상이 안 되나

            추후 소급 가입을 통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4. 29.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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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023. 04. 2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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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안정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하시면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직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시면 고용안정센터에서 확인후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04. 28.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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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4대보험 미가입 시 당연히 고용보험의 혜택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가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소급하여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해야하고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3. 04. 2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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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제니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셔서 직권가입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직권가입 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04. 28.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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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4대보험 의무취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신고를 누락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 합니다.

                      2023. 04. 2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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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전부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상태라면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3. 04. 2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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