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

사대보험이 안들어져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사대보험에 가입되있지 않은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이번에 회사가 업무가 종료되어서 1월에 퇴사를 하게 되시는데요 사대보험이 안들어져있었으면 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없으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자가 맞으며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등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자가 특수한 사정으로 가입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통해 이후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 및 공단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안들어져 있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인 피보험단위일수를 180일 채웠는지 여부를 보게됩니다.


    이에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면

    우선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부터 소급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4대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