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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호랑나비241
용감한호랑나비24122.04.26

계약만료로 퇴사후 바로 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현 화사에 사대보험을 7-8개월 정도 가입이되어있고 계약만료로 퇴사후 다른회사에 바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계약만료로 퇴사후 바로 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안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떻게해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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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회사에 바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하므로 계약만료로 퇴사후 다른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라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바로 입사하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 화사에 사대보험을 7-8개월 정도 가입이되어있고 계약만료로 퇴사후 다른회사에 바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실업급여자체가 구직활동하는것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새로 취업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후 바로 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안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떻게해야 받나요?

    계약만료이후 실업급여신청하고 대기기간이후 실업인정받아야 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불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다른 회사에 취업한 상태라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수급기간 중에 다른회사에 취업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공백기 없이 바로 다른 회사에 취업할 경우

    실업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자의 실업인정 -> 구직활동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된 실업기간동안 지급됩니다.

    바로 취업을 하셨다면, 실업기간이 없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만료 후에 다른 회사로 바로 이직하셔서 근무하시면 당연히 실직 상태가 아니라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실업급여의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의 상태에서 지급받는 것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의 상태가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받으시는 도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시게 되면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만일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전체 수급일 중 절반 이상을 남기고 다시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남은 수급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 화사에 사대보험을 7-8개월 정도 가입이되어있고 계약만료로 퇴사후 다른회사에 바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계약만료로 퇴사후 바로 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안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떻게해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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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실업급여는 실업 중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근로를 하면서 신청하지 못합니다.

    아래 조건을 참고하세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되므로 퇴사후 바로 취업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