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임금체불의 경우 지급하여도 처벌을
받는지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주휴수당의 경우 지급만 하면 되는 경우가 있고 지급을 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갈리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진정 제기 시에 주휴수당 청구만을 요구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되나,
근로자가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사업주를 형사 고소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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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조사를 하고, 지급해야 하는 경우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이 때 지급하면 지급으로 사건 종결되지만, 지급하지 않거나
애초부터 근로자가 진정이 아닌 고소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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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거나 법으로 정해진 사항보다 적게 지급하면 임금체불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부 지급하였다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받는지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주휴수당의 경우 지급만 하면 되는 경우가 있고 지급을 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갈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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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원하면 사용자가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사업주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근로자에게 빠르게 지급한다고 약속하시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취하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단계에서 사용자가 미지급한 주휴수당을 지급할 경우 사건이 그대로 종결처리 될 가능성이 높으며,
만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형가 고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용자에게 형사처벌(벌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처벌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형사 고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후 회사에서 지급을 한다면 통상 합의서를 작성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이로 인하여
회사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만약 처벌을 받게 하는 경우라면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소로 하여 처벌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로 인해 회사는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며 이후에는 민사사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과 같이 임금체불의 경우 회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진정 당사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신고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신고한 당사자가 임금을 받게되는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을 하더라도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형사상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구하지 않은 때는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게되나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처벌을 구하지 않고 사건을 취하함으로써 사건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