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어도 형사 처벌 가능한가요?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했습니다 형사 처벌까지 원하는데
각종 수당은 매월말일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 (7일이내 이의가 없을 시 준걸로 인정한다)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써져있고 사장은 줬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감독관님은 형사까지 가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 자체를 두고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주휴수당 안 주면 진정 내지 고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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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회사의 임금 미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었고 이 점이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법적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각종 수당은 매월말일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 (7일이내 이의가 없을 시 준걸로 인정한다)'
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도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나,
근로자도 현금으로 받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지급 했는지 지급 받지 못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증과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형사 고소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취지로 근로감독관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죄입니다. 7일 이내에 이의가 없을 시 준 것으로 인정한다는 문구의 효력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인정될 수 없으며, 감독관의 의견과 무관하게 형사조치를 취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제 원하는 결과가 나올지는 수사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답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