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했습니다 형사 처벌까지 원하는데
각종 수당은 매월말일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 (7일이내 이의가 없을 시 준걸로 인정한다)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써져있고 사장은 줬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감독관님은 형사까지 가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