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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안경곰126
개운한안경곰12623.09.20

근로자가 형사고소 가겠다고 신고했는데 버티면 될까요?

근로계약서에 매월11일에 월급을 준다 각종수당은 매월말일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 이렇게 써서

나중에 신고당하더라도 저는 현금으로줬다고 우길려고 합니다

제가 노동부에 출석해서 조사받아도 현금으로줬다고 계속 우기면 결국 형사고소는 증거가 없어서

못하지않습니까? 면접 때 안준다고 분명 했는데 신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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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현금으로 줬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형사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없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금으로 주었다는 부분이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계약서에 되어 있고 현금으로 지급하셨다면 달리 증거가 없는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고 형사고소도 무혐의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