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사업주 전면부인 노동부 신고건 질문입니다.

23년 12월부터 25년 12월까지 2년간 재직을 했고, 계약이 만료되기전에 주휴수당 미지급을 인지하고 대표님께 달라고 얘기했더니 흔쾌히 자기도 알고있었다며 세무사와 얘기 후 지급해 준다고 했습니다(녹취록보유) 그러나 막상 퇴사를 하니 돈 못주겠다며 변호사를 선임하신건지 내용증명을 보내오시며 여러가지 이유로 못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이유들의 반박 및 증거를 들고 노동부에 1월 9일에 신고하러 갔습니다. 2월 2일에 출석해서 조사했고, 사업주도 조사했다고했구요. 2월 11일에 연장 조치가 되었고, 2월 25일에 사업주에게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지시가 내려지고나서 7일이내로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을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돈을 주지않고 형사입건에 들어가서 3월 16일에 범죄인지하여 수사중이구요. 4월 1일에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물어보니 사업주가 전면부인중이라 안줄거 같다며 거기서 고소할수도 있을 것 같다고, 알고만 있어라하시며, 4월 10일이내로 사업주 출석해서 형사조사진행한다 정도만 알려주더라구요. 언제끝날지는 장담못한다구요.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 체불확인서를 발급 주셨는데 법률공단이 예약이 계속 꽉차서 신고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지급금 청구용 확인서도 발급 받아주셨지만 사업주 불인정으로 못받을 거 같다고 하셔서요. 여기서 제가 더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전자소송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알아보니까 용어도 어렵고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더라구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형사적으로는 이미 진행되고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아야 할 것 같고

    현재 신속하게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구조가 안된다면, 혼자 또는 전문가와 함께(변호사나 법무사)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 외 더 이상 할 것은 현실적으로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이제 할 것을 다 한 상태입니다. 어차피 주휴수당은 대지급금이 3개월 해도 얼마 안 나옵니다.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예약하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송을 하는 것 외 할 것이 없습니다. 형사 절차는 이제부터 근로감독관과 검사가 알아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