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민원을 넣었는데요
처음은 주휴수당을 받지 않은 채 23.07.28부터 26.02.28 까지 근무했습니다.
근로감독관 배정을 받고 출석까지 했었는데, 사장 측에서 그만둔 이후 통화 내용에서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다는 제 통화 내역을 제출 하였다고,
주휴수당 전부를 받지 못 할것이라 하는데
주휴수당이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에, 불법적인 각서 및 구두계약은 법적효력이 없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로감독관님은 퇴직금 미지급으로 처벌을 할지 말지 정하라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거면 주휴수당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퇴직금을 받게 된다 하더라구요...
이 경우엔 제 주휴수당을 받을 방법이 정말 없는 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