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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링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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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포함 사업주와의 분쟁 질문드립니다.

주 30시간 2년간 일한 음식점에서
시급 13000원 받고 일했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아 주휴수당미포함 까지 신고했는데,
사장은 시급에 주휴가 포함되있었다 주장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감독관이 저한테 추긍을 많이 하는데,
주휴수당 미포함 사실을 알고있었냐길래
알고 있었지만 해고 위험 때문에 사장에게 말 못했다고 했습니다.
내일 대질심문인데 혹시.
미포함 사실을 알고도 왜 2년이나 일했냐고 물어보면 뭐라 대답하는게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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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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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지급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명확하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요즘 취업이 어려워 주휴수당 및 노동법상 권리를 정상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체불 출석 조사 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진술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 청구 시 고용관계의 불안정을 우려하여 주휴수당의 청구가 지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일 대질심문인데 혹시. 
    미포함 사실을 알고도 왜 2년이나 일했냐고 물어보면 뭐라 대답하는게 
    유리할까요? 

    알고 있었다고 대답했다면 근로감독관이 미포함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원칙을 얘기하셔야 할것같습니다.

    사실유무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상 포함규정하지 않았다면 미포함으로 봐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