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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3.08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저는 약 2년간 공장에서 검사직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임금체불건이 있어 퇴사 후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구요. (임금은 최저시급이었습니다.) 3자 대면을 하는데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내용증명을 보여주시더라구요 그러면서 임금체불건을 분할로 납부하게 해주면 민사소송은 걸지 않겠다고 하셔서 분할로 납부하기로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첫 납부일에 연락 한 통 없이 저녁까지 입금을 하지 않아 연락을 했더니 갑자기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내용증명에 10일 정도 무단 결근을 했기 때문에 3백만원 이상의 돈을 청구한다고 되어있었는데 (금액 산정 방식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번도 무단 결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파서 쉬더라도 꼭 연락을 했고 개인적인 일이 있어 쉴때는 미리 다 말을 했었고 퇴사도 동의하에 하였습니다. 제가 전 무단결근을 한 적이 없다고 하였으나 회사가 큰 회사 아니다보니 병가를 내도 확인서나 그런걸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빌미로 무단결근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일하면서 불량을 낸 것에 대해서도 청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실수로 인한 불량은 있었지만 2년동안 5번정도였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다들 하다보면 불량을 내곤 했습니다. 그 당시엔 별 탈 없이 지나갔구요. 일하는 동안 밥값을 못 했다는 말을 하시며 그것으로 인한 손해도 소송에 걸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무단결근에 대한 손해액에 대한 얘기 불량건에 대해 금액을 청구한다거나 하루에 어느정도의 일을 해야한다던가 하는 것들이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정신적 피해보상금액도 따로 청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저에게 손해배상액을 청구해야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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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해당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임금체불 사건은 그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어떠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는지에 대한 소명을 하여야하며, 이는 사용자가 주장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사용자가 무단 결근으로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경우 실제로 인용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무단결근을 하지 않았는데 무단결근이라고 회사에서 계속 주장하신다면, 무단 결근이라고 주장하는 날의 카드내역, 교통카드, 카톡내용 등 질문자님이 회사에 출근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입증하시면 됩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만약 무단결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주입장에서 무단결근을 갖고 민사적으로 대응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이따금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실제 손해배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손해를 회사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가 엄포용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무단결근에 대한 손해액에 대한 얘기 불량건에 대해 금액을 청구한다거나 하루에 어느정도의 일을 해야한다던가 하는 것들이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정신적 피해보상금액도 따로 청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저에게 손해배상액을 청구해야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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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손해배상은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저에게 손해배상액을 청구해야할 가능성이 있나요?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제조업 검사직의 일이라는 점, 전체공정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해볼때 300만원 청구는 과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불량으로 인한 손해는 포함될것이며, 아파서 쉰경우 카톡이나 문자로 입증이 어렵답면 무단퇴사 인정될 확률도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처우를 받게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