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 에 관한 방조범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주휴수당 지급을 명시하고 있고 위반시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데요
일 시작하기 전에 사장이 저에게 우리는 주휴수당 지급 못하는데 괜찮냐 라고 물어보자 저는 괜찮다. 동의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형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 주휴수당 안받아도 괜찮다고 동의한 근로자에게 혹시 임금체불이라는 범죄에 방조범이 성립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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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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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방조범이 성립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물론 법리적으로도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