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 처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는 주휴수당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처벌규정도 존재하는걸 확인했습니다.
근데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면 조사 후 미지급된 금전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해서 사업주가 그걸 받아들여서 돈을 지급하면 사건이 종결되고
거부한다면 조사후 검찰에 송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면 처벌규정이 존재하는데, 일단 주휴수당을 미지급했다면 그 즉시 임금체불이란 범죄가 완성된것이고 노동청의 지시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건 원래 근로자에게 지급했어야 할 돈을 준것이자 범죄성립 후의 사정일 뿐 체불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써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처벌받기를 원한다면 처벌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임금 체불의 경우 신고를 하면은. 노동청에서 범죄 인지를 해서 검찰 송치까지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체불은 주휴수당도 마찬가지지만 반이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으면은 노동청에서도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처벌을 받는 것보다는 돈을 받는 것을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법을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질문자님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처벌규정이라는 것은 제한적이구 엄격하게 적용하는게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임금체불이라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실수도 있고, 깜빡했을수도 있고
금액이 일부 부족할수도 있고
고의로 상습적일수도 있고 매우 다양합니다
이 모든 사람을 처벌하는게 공정과 정의에 맞는 걸까요??
그리고 임금체불은 못 받은 임금을 받는게 가장 우선적인 고려사항이지 해당 인원을 처벌하는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체불임금 자발적으로 지급하면 해당 사건을 종결하곤 하는 겁니다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전부 다 소송걸고 징계 안하는거랑 같은 이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