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근로감독관이 해고예고수당 대상을 확정하여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했음에도 사업주가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구형을 하게 됩니다. 검사가 구약식으로 벌금형을 구형하고 법원에서 확정되면 사업주는 벌금을 나라에 납부하면 형사절차는 종료됩니다.
형사절차가 진행된 경우 사업주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아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사업주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