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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벌금형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형이 나오면

혹시 벌금만 지급하면 사건이 해결되는건가요 아님

해고예고수당까지 지급을 해야 끝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벌금의 형사처벌이 부과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는 여전히 있게 됩니다.

    따라서 벌금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형사적으로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면 형사적 책임은 다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하여 벌금이 나와 전과가 생기게 되지만, 그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근로자 측이 이기면(보통은 형사 이겼으므로 민사도 이깁니다.) 내셔야 되고, 거부 시 압류 절차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근로감독관이 해고예고수당 대상을 확정하여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했음에도 사업주가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구형을 하게 됩니다. 검사가 구약식으로 벌금형을 구형하고 법원에서 확정되면 사업주는 벌금을 나라에 납부하면 형사절차는 종료됩니다.

    형사절차가 진행된 경우 사업주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아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사업주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벌금형을 받았다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해당 근로자는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