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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공기업 재직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기업의 재직 중인 직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업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에 휴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꼭 휴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상 출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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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아닌 직원이 알바를썼을때 생기는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추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코스에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건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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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를 가지지않는다고하고 이른퇴근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대신에 1시간 먼저 일찍 퇴근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경우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가져야 함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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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했더니 해고통보로 바꾸셨는데 부당해고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최종 해고통보를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회사의 해고가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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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해고예고 30일 지키지않았을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고,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미 퇴사한 경우라도 사용자가 해고예고통보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이 정확히 언제였는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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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미지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으나, 근로계약과 근로조건은 구두상으로도 정할 수 있으므로 구두상으로 정해진 근로조건을 증명하거나 확인할 수있는 카톡 자료 등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속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 신고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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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출산휴가 종료 후 연차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된 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이후에 곧바로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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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를 취득하게되면 퇴사후에 매매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가격과 행사 시기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정해진 행사 시기에 따라 행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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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시간제 (2주단위)에서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의 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주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함에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2주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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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한 기일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액은 최종 검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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