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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말벌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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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통보 정보기입이 잘못됬는데 효력있는 서류인가요??

안녕하세요 27일날 해고예고통보서를 받았는데 정보기입란중 전화번호가 제번호가 아닌 다른직원의 번호인데 그럼 이서류는 효력이 있는건가요? 또 이서류를 다시 고쳐 받았을때 날짜는 그대로 27일로 되는건가요 아님 새로받은 날짜로 통보를 다시해야하는건가요??

퇴직금4일을 앞두고 경영상 해고예고통보를 받았고 이부분으로 신고를 생각하고있는데 제가 퇴직금의사를 꼭 밝혀야 신고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더라도 해고예고통보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요구와 관계없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화번호는 해고의 존부와는 크게 연관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해고예고통지서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퇴직금 의사와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문서의 내용 중 일부가 틀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문서의 전반적인 기재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잘못 기재된 내용을 감안하더라도 문서의 효력을 발생하시키고자 하는 대상를 특정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면, 그와 같은 잘못 기재된 내용만으로 해당 문서의 효력이 전부 부정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해고예고통지서만으로 질문자님이 해고 대상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되었다고 하여 해고예고의 효력이 부인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다른 정보에 이상이 없고 핸드폰 번호만 잘못 입력되었다고 하여 해당 해고예고통보서가 효력이 없다고

      볼수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경영상 이유가 있다고 하여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핸드폰 번호의 오류가 있더라도 실제 서류를 받은자와 해고통지서류의 해고대상자가 동일하다면

      효력은 있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하면 되므로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