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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극락조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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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인 직원 해고시 받아야할 서류 있나요?

한달 정도 된 수습기간인 직원이 근무태도 불량(무단 결근)의 이유로 해고 하려고 하는데 혹시 따로 받아야할 서류가 있나요? 일단 해고 통지서는 보냈고 해고 통시서 수령증도 받을 예정입니다. 이 이외에 따로 받아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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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서류는 없으나,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보내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 등을 명확하게 적시하여 전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해고통보서를 보내는 경우라면 회사가 별도로 받아야 하는 서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통지서를 주면 되고 근로자에게 받아야 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받았다는 수령증 등을 확보하였다면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이기 때문에 근로자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속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따로 받아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종료이므로 근로자에게 요구하거나 수령할 서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수령해야 할 서류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근태기록, 출근을 촉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를 갖추어 놓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별도로 받을 서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