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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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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수습기간 중 해고시 해고서면통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습사원의 수습기간 중 해고사유로 본 채용 거부를 하려 합니다.

이때, 해고서면통지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해고서면통지라는것은 그 사유를적은 서류를 수습사원 당사자에게 "교부" 하여야 하는 것인지?

단순히 서류를 보여주고 그 사유를 인지할 수 있게끔만 하면 되는것인지?

만일 "교부"하는것을 의미한다면 기록을 남기기 위해 이메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만일 수습사원이 서류를 받고 향후 그러한 서류를 받은것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대응할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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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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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서면통지는 서면에 해고일자와 해고사유를 작성한 후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보여주기만해서는 안되고 이메일이든 직접 교부하든 반드시 주셔야 향후 부당해고 소지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부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근로자에게 그 서류를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해고의 시기와 구체적 사유에 대해 상세히 기재해주셔야 하고

    교부하였다는 증빙을 위해 카톡이나, 문자로도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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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서면통지는 당사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증빙을 남기려면 내용증명을 활용할 수 있고, 회사에서 전자문서를 주로 활용한다면 메일로도 교부가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직접 교부하는 경우 수령증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대한 통보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서면 통보 수령에 대한 서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메일 통보는 부적법하나 수신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였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2. 당사자에게 교부하면서 별도 문서를 만들어 해고통지서를 수령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서명을 받아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령확인증을 받기 어렵다면 내용증명(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교부하고 하단에 서명을 받으시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이렇게 해고를 사전에 통지를 했다고 해고가 무조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해고를 하기전에 사전에 노무사와 상의해서 처리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통보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셔도 되고, 교부받았음을 확인받은 서명을 받으셔도 되고, 해고서면을 메일로 송부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서면으로 전달하고, 사업장에서는 해당일에 작성된 서면을 입증자료로 남겨두시고, 서면으로 전달 후 메일로 해당 내용을 다시 한번 고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 예고의 경우 30일 이전에 통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해고 통지를 해당 일수를 정하여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