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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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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문제로 두번째 직장에 불이익 가는거 없는지 궁금합니다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직장을 3년 다니고있는데

4대보험 미가입 임금체불 문제로

3년 다니다가 그만두려합니다. 노동청에 고소할

계획이고

두번째 직장은 60시간 미만 근로라서 산재와 고용보험만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첫번째 직장을 퇴사하고 나서

회사측에서 신고를 하든 제가 4대보험 미가입 신고를 하든 하게되면. 소급처리가 될텐데

그럼. 산재와 고용보험이 이중가입 되는데

두번째. 직장은 어떻게되는건가요? 두번째 직장에

불이익 가는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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