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우 실업급여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2023. 04. 28. 14:57

전 직장에서 8개월 일하고 임금체불 문제로

퇴사 후 노동청 신고하고 해결되서

사건 종결 되었습니다.

그후에 일용직으로 짧게 일을했는데

주말 일요일만 4월 9일 4월 16일 4월 23일

이렇게 3주했고 /산재 고용보험 2개에 가입된 상태로

일을 했습니다. 사직사유는 계약만료 였고요

제 경우 전직장 8개월 임금체불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심사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일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2023. 04. 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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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기간이 짧아서 상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지 여부는 말씀해주신 부분만으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요건 기간이 충족되었는지 고용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한번 확인 및 안내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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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수급요건을 판단합니다.

      2023. 04. 2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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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미만 계약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한달 미만 계약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가능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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