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우 실업급여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전 직장에서 8개월 일하고 임금체불 문제로
퇴사 후 노동청 신고하고 해결되서
사건 종결 되었습니다.
그후에 일용직으로 짧게 일을했는데
주말 일요일만 4월 9일 4월 16일 4월 23일
이렇게 3주했고 /산재 고용보험 2개에 가입된 상태로
일을 했습니다. 사직사유는 계약만료 였고요
제 경우 전직장 8개월 임금체불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심사하나요?
전 직장에서 8개월 일하고 임금체불 문제로
퇴사 후 노동청 신고하고 해결되서
사건 종결 되었습니다.
그후에 일용직으로 짧게 일을했는데
주말 일요일만 4월 9일 4월 16일 4월 23일
이렇게 3주했고 /산재 고용보험 2개에 가입된 상태로
일을 했습니다. 사직사유는 계약만료 였고요
제 경우 전직장 8개월 임금체불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심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일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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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기간이 짧아서 상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지 여부는 말씀해주신 부분만으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요건 기간이 충족되었는지 고용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한번 확인 및 안내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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