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1. 첫번째 아르바이트는
8개월 일하고 임금체불로 퇴사했고
두번째 아르바이트는 일용근로자로
3일 일하고 계약만료로 그만둬서
고옹보험 취득취소 된 상태입니다
그럼 첫번째 직장만으로 심사를 하나요?
2. 첫번째 아르바이트는
3월 - 1,003,229원 (4시간)
4월 - 752422원 (3시간)
두번째 아르바이트는
5월- 402800원 (일요일만 3일. 일했는데 8시간 ×1.5배
11678원 시급으로 계산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3달급여 평균해서
계산하다고 하는데 제가 한달에 받는 실업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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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1. 네 첫번째 직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2. 그리고 실업급여는 1회차를 제외하고는 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 30,780원이 되므로 여기에 28을 곱하여 주면 861,840원이 됩니다. -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1. 고용보험이 가입된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 2. 위 사실관계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8개월 일한 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60%"한 금액이 구직급여 하한액(1일 8시간 기준, 61,568원)에 미달하므로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1. 네 - 2. 마지막 일용근로가 1일 8시간 일했으므로 8시간 기준으로 책정되며, 1일 61,568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