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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유명한복숭아
제가 8개월 동안 일4시간 주5일 근무를 하는 알바를 다니면서 2개월 전부터 평일 3일 일7.5시간 평일 2일 일4시간 주말 5시간 주7일 총 40.5시간 근무하는 알바를 시작하여 이번에 둘다 경영악하로 퇴직 하여 실업급여 신청하려 하는데 이 경우 일소정근무시간 은 어떻게 되고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게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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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지정된 주휴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말 중 1일이 주휴일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1주 35.5시간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기준으로 하며, 하한액은 64,192원,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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