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두직장 합치기
전직장1년4개월
하루5시간 주5일근무 폐업으로인한 퇴사(4대보험 가입)
후 실업급여신청하기전
2주 동안 총9일 10:30분-8시30분 휴게2시간
실근무시간8시간 고용,산재가입
했습니다
그러면 실업급여신청할때 소정 근로시간은 몇시간으로 산정되나요?
5시간인가요?8시간인가요?
5/5/8시간 나누기 3해서 6시간인가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5월-1248000원
6월-1409200원
9월-90973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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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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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