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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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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 미달로 인해 추가 지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이 확인된 경우 이를 한번에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직확인서에 명시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액도 수정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수정 제출 시 사안에 따라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한번 문의하셔서 대강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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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민시적 불이익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권(징계권 포함)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만일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이행한 것을 이유로 징계처분의 하나인 감봉처분을 한 것이라면 해당 감봉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감봉을 하는 경우에도 전체 월급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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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초단기근로자 미근무시 얼마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1일에 대한 유급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주 1일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라도 1일 근로시간이 7.5시간이라면 7.5시간에 대한 유급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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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해당 여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간의 주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일주일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보는지 아니면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보는지 여부에 따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로 보는데, 이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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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관련해서 고용주가 돈을 요구하고, 민사상의 소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무단 퇴사에 따른 업무상 손해배상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이는 그 내용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한 위약예정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만일 위약예정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3. 2번 내용이 무효이면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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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 근무하는 병원종사자 휴무를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변동되는 근무일정표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출근해야 하는 날이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해당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다만, 근무일정표에 따라 원래 휴무하기로 정해진 날이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원래 휴무하기로 한 날이므로 별도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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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중 선택적 근로시간제 조항 이렇게 작성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의 법문 조항을 해석하면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가능한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대상 범위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니라 대표이사 또는 부서장의 승인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면 이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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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사유 반려도 신고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고 이를 반려하고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노동청에 신고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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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심사를 왜 마지막에 일한곳으로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일단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정확한 판단을 하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정확한 내용 전달이 되지 않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접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상담과 안내를 받아보시고 최종 확인을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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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 산정기간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지급일 기준 3개월이 아닌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말 퇴사인데 4월 급여가 5월에 들어온다면(임금이 다음 달에 지급되는 경우) 퇴직 전 3개월 기간은 2,3,4월이 되지만 평균임금은 3,4,5월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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