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신기한동고비198
신기한동고비19823.04.27

코로나 격리기간 출근하래요!!!!

격리기간에 몸 괜찮아지면 회사 바쁘다고 출근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한테 피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어 의무적으로 격리되어야 하는 기간에는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합니다. 즉, 회사에 출근하고 싶어도 보건소 격리통지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셔서 출근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회사에서 출근명령을 하더라도 부당하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감영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는 별도의 격리기간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격리기간 임에도 출근을 강요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근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나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