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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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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만일,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비정규직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사항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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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해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 사실이 허위라고 판결되면 복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그만두신 상황이라면 이는 법적으로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 고소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임이 확인되었다면 회사에 다시 재입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 당사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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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숍으로 인해 탈퇴한 조합원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유니온숍 협정을 맺고 있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단체협약 검토를 통해 근속기간 만 10년이 지나 조합에서 자동 탈퇴되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됨으로 비조합원이 된 기존 조합원이 다시 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가입이 제한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유니온숍 협정 범위를 근속기간 만 10년 미만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조합 재가입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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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직장인에게 야근수당은 주면서, 왜 조기근무 수당은 안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해진 정규 업무시간보다 조기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출근이 근로자가 임의로 미리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업무 준비를 한 것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기출근에 대한 사용자의 명시적인 지시가 있어야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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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와 합의도 없이 발령낸회사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다른 곳으로 인사발령을 내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인사발령이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인 어느정도 인지, 사전에 해당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나 또는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인사발령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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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관련해서 휴가를 전날에 짜를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하신 휴가가 만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한달 전에 미리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를 통보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정당한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갑자기 반려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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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넘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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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있다고 임금을 다른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근로자가 만일 취업하게 되면 고용센터에 취업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만일, 취업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속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된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로부터 취업하여 근무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취업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일 근로자가 요청한 대로 타인 명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경우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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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4대보험 정산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은 세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노무사가 아닌 세무사님과 별도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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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날 대체휴무일 쉴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석가탄신일과 대체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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