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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칠면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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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 조건 중 '광고 수신 동의 몇%이상' 항목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의 성과급 지급 조건 중에 '광고 수신 동의가 몇%되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광고 수신 동의는 선택 사항입니다. 위와 같은 조건은 현재 저희 회사 영업직 성과급 지급 조건 중 필수 사항이구요.

고객들이 '선택'사항으로 이를 모두 거부한다면 막을 의무는 없는데 성과급 받을 때 항상 저 부분에서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선택을 했다가 나중에 해지해도 인증 처리를 해준다 이러는데 애초에 저 조건 자체가 있으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회사가 영리 목적이 있는 것은 맞지만 저 조건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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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말 그대로 성과 지급에 관해

      회사가 요건 설정이 자유로우므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요건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통해

      법령에 위반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지급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광고 수신 동의를 성과급 지급조건으로

      하더라도 특별히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과 관련된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광고 수신 동의 몇% 이상'의 성과급 지급 요건이 곧바로 무효인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과급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임금이 아니라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그 지급여부와 지급방법, 지급요건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반사회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 요건 달성이 쉽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