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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쿵수동적인공룡
지점 전체 매출달성여부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실질적으로 매출과 관련 없는 직무들도 전부 같은 금액의 성과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직무에만 한하여 최소 입사 1년차인 사람까지는 성과급을 절반만 주는 등 차이를 두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관례적으로 주고 있으며 취업규칙 등에서 명시된 부분은 없는 성과급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과급 지급방식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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