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경영성과급의 차별지급(입사일, 직무)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말에 경영 성과에 따라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보통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동일한 지급율로 지급하고(예. 기본급의 100%)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일자에 따라 지급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근로자보다 적게 지급합니다.

질의 1. 회사 경영 성과급을 입사일에 따라 지급율을 차이를 두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나요?

질의 2. 회사 경영 성과급을 직무에 따라 지급율에 차이를 두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나요?

(향후 회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지급 방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회사 재량에 따라 둘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당해년도 경영성과에 대한 기여가 낮다고 판단하여 차등 지급을 하더라도 이를 차별이나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직무에 따라서도 성과기여도에 대한 판단으로 기준을 달리 둘 수 있습니다

    다만 현저히 합리성이 없는 경우라면 소송 등을 통해 해당 기준 자체의 효력을 다퉈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