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센티브 세부내역 미공개 거부 건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카드사 인바운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인바운드이나 카드 발급 권유 및 각종 영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매달 새로운 조건을 내걸어 발급 유도 및 각종 부가서비스 가입 유도에 대해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등할 경우 1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그에 맞게 영업을 하고 그에 달성했다는 직원의 단체 공지메신저창에 띄우나 실제로 급려을 받았을 때 생각했던 금액보다 항상 작아서 세부내역 및 산출내역을 요구하면 못믿냐는 답변으로 더이상 말을 못하게하고 끝까지 제공을 하지않습니다.
인센티브의 세부내역은 공개해야되는 필수조건에 없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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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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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세부내역에 대한 공개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인센티브가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면 취업규칙 게시 의무에 따라 이를 게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는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세한 산정기준을 공개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