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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정한봉고297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카드사랑 제휴를 맺었습니다.
제휴카드를 발급한 직원 중 실적을 충족한 직원 수만큼 카드사에서 회사로 보상금?같은 느낌으로 입금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 때, 저희 회사에서 카드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데, 이후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잡이익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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