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이 법인에 매출전표로 증빙요청할때 할인금액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 비용중 일부를 제 개인카드로 처리했습니다
보통에는 카드사 사이트의 매출전표로 제출했었는데 카드할인같은게 있어서 일부 금액이 페이백의 형태로 돌아왔는데 회사 증비시에 이 돈을 받는건가요?
매출전표 내용
국내이용금액 125000원
할인금액 25000원
이 경우에는
회사에 요청을 125000원을 하는게 맞나요
100000원 요청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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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125,000원의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고 해당 금액을 받더라도 회사에서 알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