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께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일 2022년 근무한 기간과 2023년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2023년 6월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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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부서로 발령 후 업무롤에 없는 일을 사장이 당분간 하라고 지시한 경우 이행하지 않고 원래 업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사안은 근로계약서와 회사 취업규칙 등의 내용 검토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를 통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따라 법적인 구제절차를 통해 원래의 직무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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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체류자 퇴직금관련 변호사한테 전화왔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 변호사 또는 노무사 상담을 통해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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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시 수습기간 유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하게 되는데 입사 시 작성한 서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서약서를 근거로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 수습 기간 적용여부가 다라질 수도 있으므로 별도 서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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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장 내 근로자를 정규 근로시간 외에 프리랜서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른 영업 업무의 연장선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프리랜서 활동에 대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추후 프리랜서 활동이 아닌 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 되므로 이에 따른 정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제 사견이긴 하나, 말씀해주신 프리랜서 계약은 별로 권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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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경영난일 시 외국인근로자 무급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할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원칙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업 대상 근로자로부터 무급휴업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무급으로 휴업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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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주휴수당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수습기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수습기간 동안 주휴수당을 90% 지급하는 것은 가능). 만일, 1주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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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알바) 4대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4대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월 평균 보수가 높은 곳에서 최종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므로 기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 나머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별도 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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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점이 먼가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 판례에 따른 여러가지 요소를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근로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노동청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 시 필요한 경우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노무사와 별도 대면 상담을 진행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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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프리랜서의 경우 왜 이직입직처리를 저절로 처리되서 통보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노무제공자로써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기간은 가입 요건이 충족되어 보험에 가입되었으나 어느 기간은 가입 요건에 미달하여 상실처리가 되기도 하므로 그에 따른 입직과 이직에 대한 통보가 올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쪽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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