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장, 부장 법적 의미가 다른가요?
부서장, 부장 법적 의미가 다른가요?
1. 노동법상 부서장, 부장 의미가 다른가요?
2. 부서장, 부장의 의미는 노동법에 따라 정해지나요?
회사 사규에 따라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급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부서장의 경우에는 통성 부서 단위의
책임자를 의미합니다. 부서장이 아닌 부장은 '과 단위 책임자'로서 직책을 맡기도 하고 그냥 평사원과 똑같은 업무 담당을
맡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부서장은 직책이고, 부장은 직위입니다.
2. 노동법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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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노동법에는 부서장, 부장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부서장은 해당 부서의 최고 책임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서장이 부장일 수도 있고 국장일 수도 있고 실장일 수도 있습니다.
2. 노동법상 부서장, 부장의 의미로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회사 사규에 의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서장, 부장 등 직위 또는 직급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부장은 직급 중의 하나를 말하며 부서장은 사업을 맡아 책임지는 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 부서장 또는 부장에 대한 법적인 의미가 규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회사 내의 직급이나 직책 및 권한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사내 직제 규정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노동법상 부서장, 부장 의미가 다른가요?
법상 정해진 내용이 아니며, 사규에 따릅니다.
2. 부서장, 부장의 의미는 노동법에 따라 정해지나요?
회사 사규에 따라 정해지나요?
사규에 따라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