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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호박벌138
놀라운호박벌13823.04.17

회사에서 퇴직권고를 받았는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핸드폰을 많이 쓰는 편이긴 한데 근무태만으로 퇴직을 권고하더라구요 출퇴근도 활실하고 다른 문제는 일으키진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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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을 권하고 이러한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함에 따라 당사자 합의에 이루어지는 근로관계 종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수용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휴대폰을 자주 사용하는 행위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한 때는 양정 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을 권고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는 질문에서와 같은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징계해고까지 나아가는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권고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해고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 권고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현 단계는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는 못하나

    퇴사 권고 거부에 대해서 실제로 해고를 한다면 3개월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핸드폰을 많이 쓰는 편이긴 한데 근무태만으로 퇴직을 권고하더라구요 출퇴근도 활실하고 다른 문제는 일으키진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막막합니다.

    핸드폰이 업무가 무관하며, 상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었다면 징계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징계처리 없이 퇴직권고를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정정할 자신이 있다면 거부하고, 규율 및 지시를 따라야할 것입니다.

    반면 본인의 행동 개정이 불가하다면 퇴직을 받아들여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꼭 동의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퇴사를 원치 않고 계속근무를 희망한다면 회사의 권유에 대해 거부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이 거부했다고 하여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임금계약의 본질은 근로자는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사용자는 그 댓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무시간중에는 직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근무중 휴대폰을 어느정도 사용하는 지는 알수없지만(필요한 통화는불가피하겠지만) 너무 빈번한 휴대폰 사용은 직무전념의 의무를 해태할뿐만 아니라 다른 성실하게 근로하는 근로자의 사기문제, 안전사고 문제등이 있어 직무태만으로 징계의 사유가 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계약을 해지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게 바람직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