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보험가입일이 180일이상이되어야된다고알고있는데
1.무급휴가기간도포함이되나요?
2. 무급휴가기간이라는게 돈을안버는기간인데
고용보험은들어야되는거죠? 근로자가내는건가요?
3.4대보험은안내도되나요? 그럼4대보험납부유예신청을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우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이 지급되어 유급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 가입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도 가입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무급휴가기간도포함이되나요?
보수지급이 기초가 되는 날이므로 무급휴가는 제외입니다.
2. 무급휴가기간이라는게 돈을안버는기간인데
고용보험은들어야되는거죠? 근로자가내는건가요?
고용보험은 월보수액 x 0.9%입디ㅏ.
근로자부담분은 내야합니다.
3.4대보험은안내도되나요? 그럼4대보험납부유예신청을하면되나요?
해당기간이 장기간이라면 납부유예 또는 적용제외함이 적절하나, 그렇지 않다면 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무급휴가기간은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으로 180일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임금이 발생하지 않은 무급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3. 납부유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무급휴가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대해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3. 납부유예신청은 고용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이 대상입니다.